경산시청· 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 방문

황금천 2023. 3. 31. 22:14
경산시의회 방문
 
 
경상북도 경산시의회를 방문하였다.
 
경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취재한다.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시의원을 선출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시의원은 지역구 13명과 비례대표 2명 전체 15명이 선출되었다.
 
2022년 7월 5일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시위원으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경산 발전과 경산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산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지번주소 중방동 719) 경산시의회를 방문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의장은 박순득 의원이다.
 
박순득
직 위 : 의장
 
안문길
직 위 : 부의장
 
이동욱
직 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화선
직 위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봉근
직 위 :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중석
직 위 :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
직 위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직 위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말남
직 위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태
직 위 :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산시민들의 선거로 선출한 경산시의회 시의원이 근무하는 경산시의회 건물을 방문했다.
 
벽에 게재된 홍보물을 보고 사진을 촬영했다.
 
경산시의회 시의원들은 경산지역의 발전과 경산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경산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불편사항을 건의하여 법 개정으로 제도를 변경시키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산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년 후 2026년 6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산시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당당하게 다시 당선되려면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경산 발전과 경산시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야 한다.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의회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면밀 주도하게 살펴보고 평가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경산시의회 시의원들은
 
① 지역선거구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결하는가?
 
② 지역선거구에 얼마나 발전을 가져왔는가?
 
 
지역선거구 주민들이 경산시의회 시의원 활동을 항상 살피고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경산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희망하며 요구한다.
 
지역 한 주민은 “경산시의회 시의원은 경산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선출직이다. 경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 해주기 바란다. 특히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서 경산시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4년 후에 다시 출마하면 평가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경산시민들의 민원을 열심히 경청하고 해결해 주는 경산시의회 의원이 되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관심을 두고 경산시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경산시민들이 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달라.” 당부했다.
 
경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회기운영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회의 일수는 연90일 이내로 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위원회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안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비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다.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소관사항) 또는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오늘은 경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취재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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