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SNS서포터즈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3월 회의 개최

황금천 2023. 3. 18. 19:02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3월 회의 개최
 
 
2023년 3월 17일 (금) 오후 2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36 하양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정기) 2층 회의실에서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됐다.
 
참석대상은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 16명이며 주요 내용은 회의 및 공지사항 안내이다.
 
오늘 회의 사회자는 경산시 하양읍 총무팀장이 담당했다.
 
사회자 총무팀장이 개회 선언을 했다.
 
김정기 하양읍장이 2023년 신입회원 황금천, 조종섭, 전창환, 김영순, 김혜경, 이용하, 최재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정기 하양읍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하양읍 주민자치위원 16명 구성되었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양읍에서 도움을 주겠다. 산불감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타지역의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하양읍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
 
회의 안건 토의에 들어갔다.
 
강홍준 前 위원장 임기 만료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했다.
 
위원장에 박해진(前 이장협의회 회장) 씨, 부위원장에 이일권(한국농업경영인 회장) 씨가 선출됐다.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했다.
 
이어 사회자 총무팀장이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공지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입회원 황금천, 조종섭, 전창환, 김영순, 김혜경, 이용하, 최재혁 개인 소개와 인사를 하였다.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경산시 주민자치센체 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디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촉장
 
제23-1호
 
경산시 하양읍
황금천
 
귀하를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3월 11일
 
하양읍장 김정기
 
 
2023년 경산시 SNS 홍보단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