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작성자건축과등록일2023-02-10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경산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경산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문 1부. 끝.
붙임 경산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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