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SNS서포터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방해 단속 전면 시행 안내

황금천 2022. 6. 22. 10:4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단속」 전면 시행 안내

6월 말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7월 1일부터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전면시행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이 충전구역 내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오니, 충전 완료 후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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