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지급기간 : 5. 30.(화)부터 ~ 7. 29.(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요망
○ 문 의 처
- 전 화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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