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3기 통일교육위원」공모 공고
사회교육협력과
2022-03-07
조회1881
「제23기 통일교육위원」공모 공고문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3월 8일
통일부장관
제23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공모 안내
- 위촉기간 : 1년 11개월(2022.5.1~2024.3.31)
- 공모인원 : 140명 내외
- 위촉 대상
-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 공모 제한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
-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 당직자 등 정치인
- △통일 관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인사 △기존 위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
- 공모기간 : 2022. 4.7(목)까지
- 신청방법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내용은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서식 1)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3) - 활동 가능지역 복수 기재
- 지역별로 인원제한이 있는바, 자택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에 활동지역을 2지망까지 기재 가능 * 예시 : 1지망(서울), 2지망(인천)
- 결과통지
- 위원 위촉 심사 결과는 4월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통일교육위원 위촉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 02-901-7053),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는
(☎ 02-901-70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끝//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ews/view.do?id=3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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