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지원대상 :‘21. 10. 1. ~ 12. 31.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
○ 지원금액 : 차등지원(50만원 ~ 1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3. 3.(목)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 문 : 3. 10.(목)부터(전담창구, 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평일09~18시운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보상금내역) ☎1533-2450
∙ 경산시 전담창구(접수) ☎053-804-7931
【업종별 관리부서】 |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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