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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황금천 2022. 3. 7. 16:42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지원대상 :‘21. 10. 1. ~ 12. 31.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

지원금액 : 차등지원(50만원 ~ 1억원)

신청방법

온라인 : 3. 3.()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 3. 10.()부터(전담창구, 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신청문의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평일09~18시운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보상금내역) 1533-2450

경산시 전담창구(접수) 053-804-7931

업종별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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