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황금천 대구지방법원 송월우산 송월타올 선물 수령

황금천 2021. 12. 28. 21:26

황금천 대구지방법원 송월우산 송월타올 선물 수령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48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지번주소 하양읍 금락리 133-8) 경산하양우체국(전화 053-853-0001) 집배원 아저씨께서 전해준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활동한 인센티브로 대구지방법원 송월우산 송월타올 선물 수령했다.
2021년 12월 15일(수) 오후 3시에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2021년 12월 15일(수) 계획하고 있었던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의견서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로 대구지방법원 송월우산 송월타올 선물 보내주신 대구지방법원 법원장님과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
대구지방법원(전화 053-757-66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지번주소 범어동 458-2)에 소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위촉된 모니터위원들로 하여금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 의견서 제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②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③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④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작성요령은 대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한 사항(개선을 요하는 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표 및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된다.
간담회 출석
모니터 위원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추후 지정하는 일시에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서를 1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송월우산 송월타올 선물 수령하고서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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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이 도착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지번주소 하양읍 금락리 133-8) 경산하양우체국(전화 053-853-0001)에 가서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수령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위촉된 모니터위원들로 하여금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10일(금) 황금천 위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위촉장 수여식을 2021년 9월 17일(금) 14:00에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으며 우편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3회 이상으로 기억된다.
모니터 의견서 제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②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③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④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작성요령은 대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한 사항(개선을 요하는 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표 및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된다.
간담회 출석
모니터 위원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추후 지정하는 일시에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서를 1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촉 장
황금천
1957년 6월 21일생
귀하를 2021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지방법원장 황 영 수
이 증을 제2021-26호로서 위촉장교부대장에 기입함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장 남진호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열심히 준비해서 모니터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자 다짐을 한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받고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