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제한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한내용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계절관리제 (21년 시범 운영)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전국 | 서울,인천,경기, 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세종 |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8개, 중구7개동 |
서울,인천,경기 |
단속시기 |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일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3월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연중 상시 06시~21시 |
연중 상시 24시간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등 *시도별 제외대상 일부 상이함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등 |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3회~ 1일1회 20만원 |
1회경고, 2회~ 1월1회 20만원 |
비고 | -경북 진입차량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2. 6월까지 유예 -대구시 유예 없음 *시도별 유예대상 상이함 |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의 경우 ‘22.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면제 -시범은 과태료 미부과 |
- | -수도권 등록차량 및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 진입 사업용 차량 제한 |
○ ‘21년 조기폐차 지원 : 2,590대(완료)/3,621대(선정) ※’20년 : 789대
○ 조치계획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내용 안내
∙ 조기폐차 선정대상자 폐차 독려
* ‘21년(71억) 잔여예산(3억,100여대분)으로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중 (11/14 마감 예정)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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