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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황금천 2021. 11. 12. 23:43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한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제한내용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21년 시범 운영)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전국 서울,인천,경기,
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세종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8, 중구7개동
서울,인천,경기
단속시기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일 06~21
*,,공휴일 제외
매년 12~3
06~21
*,,공휴일 제외
연중 상시
06~21
연중 상시
24시간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등
*시도별 제외대상 일부 상이함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등
과 태 료 1110만원 1110만원 1110만원
3~ 1120만원
1회경고,
2~ 1120만원
비고 -경북 진입차량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22. 6월까지 유예
-대구시 유예 없음
*시도별 유예대상 상이함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의 경우
‘22.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면제
-시범은 과태료 미부과
- -수도권 등록차량 및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 진입 사업용 차량 제한

 

‘21조기폐차 지원 : 2,590(완료)/3,621(선정) ’20: 789

조치계획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내용 안내

조기폐차 선정대상자 폐차 독려

* ‘21(71) 잔여예산(3,100여대분)으로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중 (11/14 마감 예정)

8(2021)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