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시행
○ 기 간 : 11. 1.(월) 0시 ~ 11. 28.(일) 24시 / 4주간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내용
구 분 | 주요 방역수칙 |
사적모임 |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 포함 10명(4+완료자6) ⇒ 12명(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이 구성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4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
운영시간 22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유흥시설 | 운영시간 22시 제한 ⇒ 24시 운영시간 제한 |
결혼식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해제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 |
※ 세부내용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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