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 11월부터 전용번호판 부착된 긴급자동차는 주차장 자동 통과 가능 -
-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대 -
□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금천 경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 7만원 (0) | 2021.12.15 |
---|---|
행정안전부 제4기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모집 공고 (0) | 2021.12.02 |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0) | 2021.10.31 |
황금천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 2021년 상반기 제안 5만원 온누리상품권 도착 (0) | 2021.10.20 |
황금천 제8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2021년 3분기 제안 채택자 3만원 온누리상품권 받고 (0) | 2021.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