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개시
○ 지원대상 : ’21. 7.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운영기간 : 10. 27.(수) ~ 12. 31.(금)
∙ 온 라 인 : 10. 27.(수)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 문 : 11. 3.(수)부터(전담창구 : 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 지원금액 : 차등지원(10만원 ~ 1억원)
○ 문 의 처 : 전용콜센터[☎1533-3300(평일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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