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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개시

황금천 2021. 10. 30. 20:3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개시

원대상 : 21. 7.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운영기간 : 10. 27.() ~ 12. 31.()

온 라 인 : 10. 27.()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 11. 3.()부터(전담창구 : 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지원금액 : 차등지원(10만원 ~ 1억원)

문 의 처 : 전용콜센터[1533-3300(평일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