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학연금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황금천 2021. 9. 18. 18:51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2.회원명부작성, 회보발간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사업
3.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업
4.기타 본희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정회원
가) 모교(초대,한사실전포함)에서 졸업자
나) 대학원 졸업,또는 연구과정을 모교에서 수료한 자.
2.특별회원
가) 모교의 재단이사 및 감사
나) 모교의 전직, 현직, 교직원.
다) 모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
라) 모교 또는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마)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정회원은 모든 회의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7조 (산하조직 설치)
1. 본회는 산하조직으로서 국내에 지부를 두거나, 국외에 특별지부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산하조직으로서 대학원, 대학별, 학과별, 직장별로 동창회를 둘 수 있으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산하조직 보고)
1.산하 각급동창회에서는 회원동정,활동상황,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산하 각급동창회는 정기총회,사업,행사실시 등을 사전에 본회에 통지하고, 임원개선 등 기타 사항은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00명 이내(상임부회장 30명 포함)
4. 사무총장 1명 - 신설 5. 이사 1,000명 이내 (상임이사 100명 포함)
6. 집행위원 20명 내외
6. 감사 2명
6. 고문 30명 이내(상임고문 10명 포함)
7. 자문위원 100명 이내
제10조 (임원선출)
1. 본회의 회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총회에서 승인하며, 졸업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에서 임원으로 5년이상 봉사한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장은 모교의 재임총장 및 역대회장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역대 전임 회장,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히 유고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사,상임이사는 본회칙 제1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경리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발전을 위한 협조를 한다. 단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기능]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임원 승인
나)회칙 개정
다)예산,결산 승인
라)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제14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이사, 회장단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나)총회에서 위임받은 회무의 처리
다)회장, 감사 선출
라)기본 운영방침 결정
마)회원징계 의결
바)기타 회무처리
제 15조(상임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회를 둔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나)각종 규정, 규칙 제정 및 개정
다)예비비 지출 및 추경예산 승인
라)기구 개편 및 임원의 수의 의결
마)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바)예산, 결산 심의
사)이사회의 기능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아)사무총장 인준
자)집행위원회의 회무의 승인
제16조 (회의성립)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7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18조 (집행위원회)
1.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부회장,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2. 집행위원회의에서 처리한 회무는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전문위원회 설치)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일반위원회로 구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일반위원회는 법인동창장학회, 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1.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목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2. 법인 동창장학회는,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은 본회에서 전액 출연, 적립된 산하 기구로서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이월하고 또한 별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3. 법인 동창장학회는,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은 본회에서 전액 출연, 적립된 산하 기구로서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이월하고 또한 별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제20조 (위원 위촉) 각종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7장 사무처]
제21조 (사무처)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상 벌]
제24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제25조 (처벌)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상호부조,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 회칙은 1961. 4. 20. 제정하고 공포한다.
2. (8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1989. 6. 9.부터 시행한다.
3. (9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1995. 1. 19.부터 시행한다.
4. (10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1998. 2. 11.부터 시행한다.
5. (11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6. (12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2009. 4. 24.부터 시행한다.
7. (13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2010. 1. 14.부터 시행한다.
8. (14차 개정) 이 개정 회칙은 2013. 2. 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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