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탐방

황금천 2021. 4. 12. 18:53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탐방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지번주소 중방동 719) 경산시의회를 탐방했다.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다.

경산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시의원이 근무하는 경산시의회 건물을 방문했다.

벽에 게재된 홍보물을 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산시의회 시의원들은 경산지역의 발전과 경산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경산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불편사항을 건의하여 법개정으로 제도를 변경시키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산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회연혁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연혁
경산시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대
2002. 06. 13
제4대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 (16명)
2002. 07. 08
제4대 경산시의회 개원
2006. 05. 31
제5대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15명)
2006. 07. 06
제5대 경산시의회 개원
2010. 06. 02
제6대 경산시의회 의원선거(15명)
2010. 07. 07
제6대 경산시의회 개원
2014. 07. 07
제7대 경산시의회 개원
2018. 07. 03
제8대 경산시의회 개원

1990년대
1990. 12. 31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제정(법률 제405호)
1991. 03. 26
초대 경산시·경산군의회 의원 선거 (市-6개선거구· 7명, 郡-8개선거구 · 9명)
1991. 04. 15
초대 경산시·군의회 개원
1995. 01. 01
통합 경산시의회 개원 (16명)
1995. 06. 27
제2대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 (16명)
1995. 07. 11
제2대 경산시의회 개원
1998. 06. 04
제3대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 (14명)
1998. 07. 08
제3대 경산시의회 개원

1960년대
1960. 12. 19
제3대 시·읍·면 의원 선거
1961. 05. 16
5.16 혁명으로 지방의회 해산

1950년대
1950. 06. 25
6. 25 한국전쟁으로 시행연기
1952. 04. 25
초대 시·읍·면 의원 선거
1956. 08. 08
제2대 시·읍·면 의원 선거

1940년대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법률 제32호)

의회가 하는일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회가 하는일
의회가 하는일
의원의 의무와 직무
집회 및 회기
의안처리절차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의 권한 및 지위
예산 및 결산

회기운영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회의 일수는 연90일 이내로 한다.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회기는 40일 이내로 개회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1, 2차로 나눠 매년 6월 7일과 12월 2일 집회한다.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1차 정례회를 9월 5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된다.
(집회일 3일전에 소집 공고)
회의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소관사항) 또는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의회구성/조직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구성/조직

의원
제8대 경산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2018년 6월 13일 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3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대 의원임기는 4년으로 2022년 6월 30일 만료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유고가 있을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의결하며,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중요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한다.

위원회와 위원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현역의원 검색

https://www.gbgsc.go.kr/source2018/korean/member/active.html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www.gbgsc.go.kr/

경상북도 경산시의회에서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