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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교육 추진계획 및 신청

황금천 2021. 3. 12. 23:33

2021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교육 추진계획 및 신청

작성자 농정유통과 등록일 2021-03-12파일

2021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 3~7
. 교육생 모집 및 학원선정 : 3~4
. 학원 교육 : 5~7
2.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교육 계약 체결에 따라 자부담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사 업 량 : 관내농업인 80(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4. 대상기종 :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5. 신청기간 : 2021. 3. 15.() ~ 3. 26.()
6. 신청 및 문의 : 경산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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