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중산자이2단지)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1-03-11파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중산자이2단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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