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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황금천 2020. 11. 23. 17:37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북부동 등록일 2020-11-23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6(자동차의 강제 처리), 5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강제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3.(20일간)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188886&srchEnable=1&srchKeyword=&srchSDate=1960-01-01&srchBgpUid=-1&mnu_uid=2160&parm_mnu_uid=0&srchEDate=9999-12-31&srchColumn=&srchVote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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