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운영 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0-10-20파일
폐기물관리법 개정(2020.11.27.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의 재활용 폐기물 신고시스템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매월 실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신고품목 : 공동주택 분리배출 품목(종이류, 고철류 등 별도 계약 품목)
3. 신고사항
가. 계약사항 : 계약, 변경, 해지 등(최초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나. 처리실적 : 재활용폐기물 품목별 배출 중량 월별 신고
다. 처리방법 : 민간수거업체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처리방법 월별 신고
붙임 1.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 업무절차
붙임 2.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59&parm_bod_uid=187691&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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