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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황금천 2020. 9. 11. 13:15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0-09-02파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2020.08.26 경산시 고시 제2020-158호)를 강화하여 경산시 관할 고위험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1. 추가 공고내용 : 고위험시설(13)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화 행정명령
2. 처분기간 : 2020.09.0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계도기간 : ~ 2020.09.13.)
3. 처분효력발생일 : 2020.09.14. 00:00부터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문 1. .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86347&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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