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0-09-02파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2020.08.26 경산시 고시 제2020-158호)를 강화하여 경산시 관할 고위험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1. 추가 공고내용 : 고위험시설(13종)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화 행정명령
2. 처분기간 : 2020.09.03.(목)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계도기간 : ~ 2020.09.13.)
3. 처분효력발생일 : 2020.09.14. 00:00부터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문 1부. 끝.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86347&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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