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0-07-21파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0. 7. 21. ~ 8. 10.(20일간)
붙임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3724&parm_bod_uid=184928&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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