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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황금천 2019. 4. 12. 17:26

 

 

제1기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2019년 4월 12일 (금) 오후 2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36 하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기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됐다.

정병철 하양읍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제1기 하양읍 주민자치위원 15명 구성되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며 제1기 하양읍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으로 강홍준(새마을경산시협의회장) 씨, 부위원장으로 정금숙(금송봉사회장) 씨가 선출됐다.

이어 위원장 강홍준 씨의 사회로 회의를 개회하여 2019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과 사업계획사(프로그램운영)에 관하여 정병철 하양읍장과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꽃길 조성(화단 가꾸기)과 작은 음악회 개최를 결정했다.

강홍준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경산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 제17조

제15조(설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디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사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9-9호


위 촉 장

경산시 하양읍
황 금 천



귀하를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

으로 위촉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하양읍장 정 병 철

 

제6기 경산시 SNS 서포터즈 기자 황금천

 

 

 

* 단체사진 제공 *

 

경산시 하양읍사무소 공무원 허성미 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