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氏大邱宗親會

黃氏大邱廣域市宗親會 會則

황금천 2011. 5. 22. 23:17

黃氏大邱廣域市宗親會 會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黃氏大邱廣域市 宗親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大邱廣域市內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黃氏 同源下의 後裔임을 想起하여 宗祖와 崇祖의 精 神으로 宗親간의 親睦과 相扶相助함을 目的으로한다.

第四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祖先에 對한 記念事業

2. 宗親間의 敦篤한 親和

3. 宗親間의 資質向上과 生活向上

4. 宗親間의 慶弔에 對한 事業

5. 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組 織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大邱地區에 居住하는 黃氏 成年男女로 한다. 第六條 本會에 加入코저하는 宗親은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所 定節次를 밟아야한다.

第三章 任 員

第七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 1名, 2. 副會長 : 常任副會長 5名, 副會長 若干名

3. 監 事 : 2名, 4. 運營委員 : 若干名, 5. 顧問 : 若干名

但, 會長, 副會長, 監事, 各部長은 當然職 運營委員이 되며, 運營委 員會의 議長, 副議長은 會長, 副會長이 兼한다.

第八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但, 會長의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 執行部署를 둘 수 있다.

가. 總務部 나. 弘報部 다. 事業部 라. 靑年部 마. 婦女部

第九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 常任副會長 참석자 중 年長順으로 會長을 代行한다.

第十條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事하며 總會 또는 運營委 員會에 報告한다.

第十一條 運營委員은 總會開會中 審議議決機關으로 하고 議決된 事項은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二條 顧問은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十三條 事務局長은 庶務 및 會議管理, 財政調達 및 經理一切 를 管理한다.

第四章 任員選出 및 任期

第十四條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各部長은 會長이 指命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한다.

第十五條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五章 會 議

第十六條 本會는 總會와 運營委員會를 둔다.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가. 定期總會는 每年5月中에 開催하고 다음事項을 審議한다. (1). 任員의 改選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會則改定 (4). 運營委員會의 提案에 對한 審議 (5). 其他

나.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運營委員의 三分之二以上 召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은 臨時總會를 召集 하여야한다.

다. 運營委員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重要案件을 審議決定 한다.

2. 運營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나. 豫算審議 및 決算審議

다. 會則審議 라. 第四條의 目的을 爲하여 事業計劃

마. 其他

第十七條 本會의 各種 會議는 會長이 議長이되고 會長 有故 時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十八條 本會의 各種召集目的事項을 5日前에 通告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本會의 總會 및 運營委員會는 參席人員 多數의 贊成으로 決議된다.

第六章 財政 및 會計

第二十條 本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및 特別贊助金 其他事業收入金 으로 確保한다.

1. 本會의 財政은 金融機關에 預入을 原則으로한다.

2.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定期總會로부터 翌年定期總會 前日까지로한다.

第七章 褒賞 및 懲戒

第二十一條 本會는 本會育成發展을 爲하여 顯著히 功勞가 多大한 宗親 에 對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會長은 이를 褒賞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 本會는 宗親本然의 資質에서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다음 과 같이 懲戒한다.

第八章 附 則

第一條 本會則은 西紀1983년 6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會의 施行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三條 本會의 未備點은 通常慣例에 準한다.

第四條 西紀2005年 5月 22日 改定.

第五條 西紀2009年 5月24日 改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