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 2011년 자원봉사유공자 표창계획

황금천 2011. 5. 2. 22:47

 

대구광역시 2011년 자원봉사유공자 표창계획

 

 

2011년 자원봉사유공자 표창계획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단체)를 발굴ㆍ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여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참봉사자(단체) 발굴ㆍ시상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상(賞)의 영예성 제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우수봉사사례 전파를 통해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 포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제5조

Ⅱ. 세부 추진계획

훈 격 : 대구광역시장 (※부상은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표창시기 : 연2회 (6월말, 12월말)

대상자 선정

추천요건

- 대구지역 내에서 3년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단체)로서

자원봉사분야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단체)

추천자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이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참조

 

추천 제외 대상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기관)

최근 3년이내(추천일 기준)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기관)

※ 단, 경진대회등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은 포상 추천일 전 2년이내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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