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11년 자원봉사유공자 표창계획
2011년 자원봉사유공자 표창계획
Ⅰ. 기본방침
□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참봉사자(단체) 발굴ㆍ시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상(賞)의 영예성 제고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 우수봉사사례 전파를 통해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 포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제5조
Ⅱ. 세부 추진계획
□ 훈 격 : 대구광역시장 (※부상은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표창시기 : 연2회 (6월말, 12월말)
□ 대상자 선정
❍ 추천요건
- 대구지역 내에서 3년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단체)로서
자원봉사분야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단체)
❍ 추천자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이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참조
추천 제외 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기관)
❍ 최근 3년이내(추천일 기준)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기관)
※ 단, 경진대회등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은 포상 추천일 전 2년이내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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