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사명
1. 장로의 기원
(1) 장로의 뜻
장로란 구약의 '자켄' 신약의 '프레스뷰테로스'으로 모두 백발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성경에 나타난 장로라는 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예배를 돕는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한글학회 큰 사전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도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절의 원로를 높이어 부를 때 장로라고 했다고 한다. 장로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다.
장로라는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 약 60회 기록되어 있다. 장로교회란 교회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스리는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이다.
(2) 구약에 나타난 장로직
구약에서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zagen)이다. 이 말의 뜻은 나이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장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출애굽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을 모아 그 뜻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하셨다.(출 3:15-22)
이스라엘 역사에 장로제도가 본격적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생활을 할 때 였다.
당시 모세의 책임이 너무 크고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모세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협력자로서 장로 70인을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장로의 직분을 원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다.(민 11:16-17, 24-25)
요컨대 구약에서 장로들은 모세와 그 후 통치자나 제사장들의 협력자로서 그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했으며, 백성들의 대표자로서(레 4:13-21, 신 21:1-9)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치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장로들은 종교적 기능 이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 재판관으로, 충고와 권면자로, 행정의 증인 등으로 다양했으나, 그중에도 공동체의 대표자의 기능이 가장 중요 하였다.(레4:13-21,신21:1-9) 장로들은 선지자의 친구요 (왕하6:32), 왕의 고문이요(왕상20:8,21:11), 국무에 있어서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었다. 장로의 존재와 그 영향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치성의 원리와 습성을 배양하였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장로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비정치적인 종교 단체이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에도 이 모임은 계속되었으니 그것이 회당(Synagogue)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의회로 계속된 것이다.
(3) 신약에 나타난 장로직
신약에서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뷰테로스(presbuteros)이다. 여기에서 영어로 장로를 나타내는 프레비터(prebyter) 와 그 동의어 엘더(elder)란 말이 파생되었는데 이 말은 ‘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 나이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추대를 받아 특별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의 직책이 자라고 정착된 곳이 회당이다. 회당은 집회 또는 공동체 교구를 의미하는 낱말로 신약 성경에는 "모이는 장소" "예배와 교훈의 집"이란 의미로 이 낱말이 사용되었다 (행6:9). 율법은 유대 민족의 종교 교육과 율법 교육을 회당에서 실시했다. 희생을 들이는 성전의 예배보다는 교육에 의한 회당의 예배를 창안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회당은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 기관으로 유대인의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 를 판가름하는 법정 구실을 했고 (눅12:11,마10:17), 장로들은 판사 역할을 했다. 회당은 장로가 최고 관지자가 되어 율법 교육을 맡았고, 이단과 배교자를 회당으로 부터 추방할 권리가 있었다. 회당의 상임 관리자를 회당장이라고 불렀다.(막5:22,눅8:49)
회당에서의 장로의 기능을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의 전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직이 언급 되기는 사도행전 11장 30절이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였다.(행14:23).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케 하시려고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신약에서 장로들은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며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다.
사도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교회의 최고 권위는 사도들에게 있었으며 장로들은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며 다스렸다. 다스리는 일이 장로직의 제 1차적인 임무였으나 가르치는 일도 처음부터 장로들에게 부과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이 분리되었다. 다스리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무를 적절하고도 질서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신약시대의 사도와 장로의 직무 즉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모두 계승한 사람이고, 장로는 신약시대의 장로 직무 중 다스리는 일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종교개혁 당시의 장로직
칼빈이 장로정치제도를 시도한 정치사회적인 배경은 3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로마가톨릭의 교황제의 독선을 방지하고, 둘째로는 급진종교개혁자들의 무정부주의(anarchism)적인 교회의 반제도화를 반대하면서, 셋째로는 교회의 치리와 행정관리를 제네바 시민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칼빈은 당시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의 성경다운 교회직제를 위해 신약과 초대교회의 장로정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칼빈의 전체적인 교회직제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교회의 직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장로정치제도 사상을 더 잘 이해한 경우가 될 것이다.
장로정치제도의 성경적인 기원을 검토해 본다면 사도들은 분명히 장로정치제도를 초대교회의 모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의 시대나 초대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리나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공유개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로의 직분이 다른 직분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초대교회에 있었으며 또한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감독/목사를 보필하는 고문이요 원로격이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도 마찬가지였다. 칼빈이 목사와 장로직제를 연계해서 설명할 때는 언제든지 장로는 "목사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로마가톨릭의 교황감독의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 장로를 세우지만 여전히 장로와 함께 감독/목사 중심의 교회정치제도를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감독 없이 교회가 없다"(no bishop no church)는 초대교부들의 교회론에 충실하였다.
칼빈은 감독/목사 중심의 교회체제(order)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교회정치에 평신도 장로의 참여의 문을 열었다. 1400년간 성직자들에 의해 다스려왔던 교회가 평신도의 참여로 적극적인 전환을 한 것이 바로 장로제도의 기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신도 장로들의 교회사역 참여는 바로 시정부의 간섭과 국가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교권을 회복하려는 민주적인 제도였다. 칼빈은 장로회를 통해 시정부와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개혁의 민주적인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장로정치제도의 역사적, 성경적인 기원의 이러한 고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말씀중심의 교회개혁과 복음전파를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복음의 그릇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칼빈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5) 한국교회의 장로직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주로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를 본뜬 것이었으며 미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장로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장로제도가 개혁자 죤 낙스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에 정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직으로서의 장로직이 태동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장로는 1900년에 세워졌으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는 1907년 독노회 이후에 생기게 되었다.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장로직제의 규정이 통과되었는데 장로에는 설교와 치리를 하는 목사로서의 장로와 치리만을 하는 치리장로가 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신약의 장로직의 모델에 따라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리하며, 교인들을 대표하여 당회에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교회의 치리자’, ‘교인의 대표자’로서 일해야 한다.
2.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하며 교인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형편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세례받은 교인으로 교회의 권징 조례에 의해 징계받은 일이 없이 7년을 지난 교인어야 한다.
장로의 자격으로 입교인의 의무인 공동 예배의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례 받은 지 7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바울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다. (딤전3:6).
셋째,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넷째,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다섯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섯째, 성품이 원만하여 덕망이 있는 자.
일곱째, 본 교회에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2)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청원
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하려면 당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한다.
2) 장로의 선거
노회에 제출한 장로 선택 청원이 허락되면 당회는 공동의회 모일 것을 공고 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장로의 고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6개월이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은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 고시 과목은 교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성경, 장로회 헌법, 소요리문답, 면접 등이다.
4) 장로의 임직
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당회에서 주관하여 장로로 임직한다.
5) 장로의 사임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 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유사임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② 권고사임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장로의 사직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직하게 할 수 있고, 권고 사임 또는 권고 사직시키고자 할 때는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3.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위해 교 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고,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다. 교인들의 선택으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외에 치리하는 직무가 있으므로 목사와 협력하지 않고 장로가 단독으로 행정과 권징을 할 수 없다.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다.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핌
영적인 것은 교회법에 의한 관계요 국법에 의한 관계는 아니다. 교회법은 신앙 관계, 즉 신령한 문제를 다스리고 국법은 육적인 관계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앙 관계, 즉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 하는 일
교인들을 심방해야 한다. 교인들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없다.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장로는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이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 지도하며 권면해야 하다.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장로는 교회의 신앙 노선과 교인의 여론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르게 판단하여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하는 일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주의 깊게 살피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4. 장로의 권한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 6장 제64조)에 의하면 장로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치리한다. (딤전 5:17,롬12:7-8).
(1)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같은 점
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장로의 치리권이 약해지면 조합 정치나 자유 정치가 된다. 당회, 노회,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은 회원으로 그 권한이 같다.
(2)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
초기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딤전5:17)로 구분되었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사도직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을 "가르치는 장로" 사도직의 역할을 협조하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다. 장로 교회에서 설교와 치리를 맡은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맡은 자를 장로라고 한다.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다르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하고 장로는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여야 노회원이 된다.
둘째, 맡은 일이 다르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와 축복의 권한이 있으나 장로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장로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로 다시 안수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일 외에는 목사가 치리 장로의 직분을 행할 수는 없다.
세째, 명칭과 직분이 다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부른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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