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대상 개정 전ㆍ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이수한 본교 졸업(예정)자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 (단, 본교 졸업예정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4. 제출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2) 기본증명서 1통 3)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교에 졸업ㆍ성적증명서 발급대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수수료 1,000원 (우체국에서 통상환 신청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등기발송)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본교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교에 졸업ㆍ성적증명서 발급대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발급수수료 1,000원
시간제 이수자
- 평생교육 관련교과목(10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전체,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관련교과 10과목을 이수한 성적표가 여러장일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타대학 졸업 후 본교 시간제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타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 관련교과 10과목 중 1과목이라도 타대학에서 이수한자는 타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발급대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발급수수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