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2011-1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황금천 2010. 11. 15. 21:18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4627&CUMENUCODE=000000003649&REF=84627&STEP=0&RELEVEL=0

 

대구사이버대학교 2011-1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글쓴이 
담당자 ( 2010/11/15 13:12, Read : 116, Memo : 0 ) 
첨부파일 
HWP 파일첨부... 첨부1.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hwp (33 KB)
HWP 파일첨부... 첨부2.사회복지현장실습_평가서_및_확인서.hwp (45 KB)
제목  2011-1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하오니, 겨울방학부터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
  ①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간제 등록생은 추후
      별도공지)
     - 2011년도 당해학기 편입생의 경우에는 제외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선(先) 이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을 이수한 자 (2010년 2학기 이수중인 자 포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신청서 접수기간내에 신청자만 수강변경기간내 수강변경이 가능함
  ※ 실습신청 후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 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함.
 
2. 신청서 접수기간
  가. 겨울방학 실습 : 10.11.15(월) ~ 10.12.10(금)
  나. 2학기 중 실습 : 11.01.24(월) ~ 11.02.11(금)
 
3. 실습 절차
학생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실습실시 및 수강변경기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수강변경기간 : (2011-1학기 수강변경기간내)
⑥ 교과목 수강 및 실습완료 후 관련서류제출
②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③ 현장실습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에 등기로 제출
④ 임의교과목(3학점) 수강신청 (향후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으로 수강변경)
학교 ①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승인을 받은 자만 수강변경기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설정) ② 실습의뢰공문발송 (학교→기관), 실습일지발송 (학교→학생) ③ 6월말 학점인정
수강신청기간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이 안되므로 임의적으로 3학점 교과목을 한과목
   수강신청요망
, 학과에 실습승인을 받은자는 2011-1학기 수강변경기간내에 학생본인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변경
.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4. 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당해 기관 근무경력은 최소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당해 기관 근무경력은 최소 1년 이상)
※ 위의 가,나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5. 실습기간 (4주 이상, 최소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 1일 8시간 주5회(월 ~ 금요일)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나. 주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5주 이상 근무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6.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실습신청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매회 실습진행 사진 첨부)
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각 1부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교에 발송, 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 추후 자격증 발급신청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학과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함)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①②③ 제출기한 : 2011년 6월 01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7. 접수처 (등기우편)
   - 우)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8. 실습완료
   - 2011년 05월 27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9.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4075


※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다운로드는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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