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수강 및 성적포기원 제출안내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강포기 및 제16조 성적포기 규정에 의거, 수강 및 성적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포기원을 다음과 같이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대상자 : (1) 수강포기 - 수강신청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성적포기 - 재학생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
나. 제출기간 : 2010. 9. 29(수) ~ 9. 30(목)
붙 임 : 1.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 1부.
2. 수강포기원 1부.
3. 성적포기원 1부. 끝.
현재 첨부파일명 : 수업_및_학점에_관한_규정.hwp |
현재 첨부파일명 : 수강_포기원.hwp |
현재 첨부파일명 : 성적_포기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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