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2010-2 평생교육실습 안내 (개정법)

황금천 2010. 8. 12. 00:13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3887&CUMENUCODE=000000003649&REF=83887&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2010-2 평생교육실습 안내 (개정법)

 

글쓴이 
담당자 ( 2010/08/11 09:51, Read : 104, Memo : 0 ) 
첨부파일 
HWP 파일첨부...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hwp (31 KB)
HWP 파일첨부... 평생교육현장실습확인서_및_평가서.hwp (36 KB)
제목  2010-2 평생교육실습 안내 (개정법)
2010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하오니, 여름방학부터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평생교육실습 대상
  ①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009학년도 이후 신ㆍ편입생)
     - 2010년도 2학기 편입생의 경우에는 제외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추후 별도공지)
  ② 평생교육실습 선(先) 이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실습은 신청서접수기간내에 신청자만 수강변경기간내 수강변경이 가능함.
  ※ 실습신청 후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 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함
  ※ 평생교육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2. 신청서 접수기간
  가. 여름방학 실습 : 2010.05.19(수) ~ 2010.06.09(수)
  나. 2학기 중 실습 : 2010.07.12(월) ~ 2010.08.16(월)
 
3. 실습 절차
학생 ①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④ 실습실시 및 수강변경기간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수강변경기간 : 10.09.06(월) ~ 10.09.07(화)
⑤ 교과목 수강 및 실습완료 후 관련서류제출
②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③ 실습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에 등기로 제출
학교 ①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승인을 받은 자만 수강변경기간에 "평생교육실습"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설정)
② 실습의뢰공문발송(학교→기관), 실습일지발송 (학교→학생) ③ 12월말 학점인정
수강신청기간에는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이 안되므로 임의적으로 3학점 교과목 한과목을 수강신청요망, 학과에 실습승인을 받은자는 수강변경기간 10.09.06(월) ~ 10.09.07(화)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변경이 가능함.
변경기간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4. 기관선정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① 이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②「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습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재직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지역내 기관 검색 (기관 검색용으로 참고 요망)
   - 평생교육센터(www.lll.or.kr) > 평생교육정보검색 > 교육기관검색

 
5. 실습기간 : 4주, 최소 16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가능)
 
6.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실습신청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기관장 직인은 포함되어야함)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 (ex.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실습완료후 7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 반드시 실습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회 실습진행 사진 첨부)
평가서, 확인서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학교로 제출(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보고서 : 실습 종료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작성양식 2학기 개강 후 강의실을 통해 제공)
- 등록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2학기 개강 후 가능)
①②③ 제출기한 : 2010년 11월 30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7. 접수처 (등기우편)
   - 우)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8. 실습완료
   - 2010년 11월 26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9.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4075

※ 평생교육실습신청서, 평생교육실습평가서, 평생교육실습확인서 다운로드는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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