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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부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
제목 | 국가공무원 복부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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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무과 | 작성일시 | 10/07/15 15:55 | 조회수 | 2040 |
첨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hwp |
-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공가사유의 추가
-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 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
- 경조사 휴가 일수의 조정
본인결혼(7일→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5일) 등 일부의 경조사휴가 일수 조정하고
자녀결혼(1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 신설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274호)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을 알립니다.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2100-3318
경찰청 경무과 복무관리계 3150-0750,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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