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 인터넷명예경찰관

국가공무원 복부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

황금천 2010. 7. 18. 23:43

 

http://www.police.go.kr/HONOR/announce/notice_polnote_view.jsp - 인터넷명예경찰관 - 경찰청 공지

 

 국가공무원 복부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

 

 

제목 국가공무원 복부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
작성자 경무과 작성일시 10/07/15 15:55 조회수 2040
첨부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hwp

 
 -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공가사유의 추가 

 -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 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
 - 경조사 휴가 일수의 조정
   본인결혼(7일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5일) 등 일부의 경조사휴가 일수 조정하고
   자녀결혼(1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 신설 등
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274호)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을 알립니다.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2100-3318
                     경찰청 경무과 복무관리계 3150-0750, 263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안.hwp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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