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3105&CUMENUCODE=000000003649&REF=83105&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글쓴이 |
담당자 |
( 2010/05/31 14:23, Read : 128, Memo : 0 ) | |
제목 |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
|
1. 학생의 접속시각, IP에 따라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부여합니다. |
|
2.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 처리합니다. |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나. |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 |
|
3. 동일IP사용신청서 접수 안내 |
가. |
신청대상 :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나. |
신청기간 : 2010. 06. 01(화) 09:00 ~ 06. 04(금) 24:00 |
다. |
신청방법 |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동일IP사용신청] |
라. |
유의사항 : 동일IP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
|
4. 관련 규정 |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교육과학기술부(2008.09),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5조(성적의 취소)> |
① |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
②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