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선거정보2010-16호]

황금천 2010. 5. 21. 22:48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선거정보2010-16호]

 

 
2010-16호 (2010.5.21)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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