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황금천 2010. 5. 10. 02:18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2905&CUMENUCODE=000000003649&REF=82905&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글쓴이 
담당자 ( 2010/04/22 13:27, Read : 920, Memo : 0 ) 
첨부파일 
PDF 파일첨부... 신구조문대비표.pdf (262 KB)
PDF 파일첨부... 학칙개정(안) 전문.pdf (500 KB)
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1. 개정 사유
   가. 학칙에 편입학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타 대학 이중학적 금지 조항 폐지: 현재 이중학적 금지에 대한 사항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함
   다. 자구수정

2. 주요개정내용 (개정골자)
   가. 편입학 지원자격의 구체화
     1) 2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2) 3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나. 제적대상에서 타 대학 이중학적 금지 조항 폐지

3. 시행일자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제38조의 제적 대상자 중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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