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소식

[안내] ‘제46회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안내

황금천 2010. 3. 26. 00:30

 

[안내] ‘제46회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안내

 

[안내] ‘제46회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안내
• 글번호 : 19870
• 작성일 : 2010년 3월 25일 (목) 19:40:36
• 작성자 : 최인경(한국도서관협회)
• 제   목 : [안내] ‘제46회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안내


우리 협회는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관주간으로 정하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 도서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제46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보다 다양한 도서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회원 도서관의 활동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 회원 도서관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6.2.)'와 관련하여 ‘제46회 도서관주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05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달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지역주민 대상 무료공연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 활용하시어 이번 도서관주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문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6802)

․ 기타참고자료
  도서관법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9431)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0427)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9301)




아래는 2005년 4월 11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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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 선거법에 저촉 안돼
                                                                                       2005.04.11

문화관광부는 4월 11일 문화관광부가 수립·시달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자체의 지역주민 대상 무료공연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지자체의 무료 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보아 상시 금지하고 있고, 선거법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무료음악회·무료공연·무료영화상영·지역축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전에 당해 지역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선거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관련행사가 축소 위기에 처하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진흥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즉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히 방지하되,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면서 문화부 소관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지침을 수립, 16개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22일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가능한 것으로 질의선례를 통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무료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 사업의 장애가 해소된 데 의의가 크며, 그 동안 지역행사 시행여부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던 지자체에서는 이번 문화관광부 지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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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 한국도서관협회 02-535-4480
- 홈페이지 http://kla.kr



  첨부파일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2005).hwp (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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