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황금천 2010. 3. 16. 18:19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2710&CUMENUCODE=000000003649&REF=82710&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글쓴이 
담당자 ( 2010/03/15 15:05, Read : 307, Memo : 0 ) 
제목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1. 변경사유 : 놀이치료사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 습득을 위하여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추가함

2. 실습교육의 기본목적
   가. 본교에서 습득한 놀이치료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적용해본다.
   나. 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라. 놀이치료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마.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통하여 놀이치료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들을 익힌다.

3. 실습이수의 기본사항 : 실습비는 학생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변 경 전 변 경 후
실습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 1. 임상실습이 총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임상실습 및 학과주최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이 총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학과주최및주관전공학술활동참여시간은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2번 중 선택가능
실습기관 놀이치료전문기관 및
놀이치료관련기관
임상실습 변경전과 동일
전공학술활동 본 학과 주최 및 주관의 학술대회, 워크숍, 특강 중 실습시간 인정에 대해 학과 게시판에 공지되는 전공학술활동
※ 해외기관실습은 학과와 partnership agreement가 이루어진 기관에서의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실습시간 인정에 대해 학과 게시판에 공지되는 해외기관실습
실습지도자 자격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놀이치료 관련분야 학회(한국학술진흥 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발급하는 학회)에서 발급하는 놀이치료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 놀이치료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임상실습 변경전과 동일
전공학술활동 참여 학과주최 또는 학과주관 이수(참석)확인서 제출 시 시간인정

4. 실습절차
   가. 임상실습 (실습기관 섭외는 학생본인이 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전공학술활동
  

5. 실습인정
   가. 임상실습 - 임상실습은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나. 전공학술활동
     1) 학교(학과)에서 발급한 이수(참석)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2)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 인정은 총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1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총장명의 '놀이치료사'자격증은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 총장명의 자격증 > 놀이치료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윗 글 > ★2010 편입생 전적대학 학력조회 안내 담당자 
<아랫글> 2010-1 수강변경으로 인한 수업료환불 일자 변경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