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2710&CUMENUCODE=000000003649&REF=82710&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글쓴이 |
담당자 |
( 2010/03/15 15:05, Read : 307, Memo : 0 ) | |
제목 |
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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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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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유 : 놀이치료사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 습득을 위하여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추가함
2. 실습교육의 기본목적 가. 본교에서 습득한 놀이치료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적용해본다. 나. 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라. 놀이치료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마.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통하여 놀이치료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들을 익힌다.
3. 실습이수의 기본사항 : 실습비는 학생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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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실습 이수시간 |
총 100시간 이상 |
1. 임상실습이 총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임상실습 및 학과주최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이 총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학과주최및주관전공학술활동참여시간은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2번 중 선택가능 |
실습기관 |
놀이치료전문기관 및 놀이치료관련기관 |
임상실습 |
변경전과 동일 |
전공학술활동 |
본 학과 주최 및 주관의 학술대회, 워크숍, 특강 중 실습시간 인정에 대해 학과 게시판에 공지되는 전공학술활동 ※ 해외기관실습은 학과와 partnership agreement가 이루어진 기관에서의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실습시간 인정에 대해 학과 게시판에 공지되는 해외기관실습 |
실습지도자 자격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놀이치료 관련분야 학회(한국학술진흥 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발급하는 학회)에서 발급하는 놀이치료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 놀이치료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상실습 |
변경전과 동일 |
전공학술활동 참여 |
학과주최 또는 학과주관 이수(참석)확인서 제출 시 시간인정 | 4. 실습절차 가. 임상실습 (실습기관 섭외는 학생본인이 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전공학술활동
5. 실습인정 가. 임상실습 - 임상실습은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나. 전공학술활동 1) 학교(학과)에서 발급한 이수(참석)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2)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 인정은 총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1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총장명의 '놀이치료사'자격증은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 총장명의 자격증 > 놀이치료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