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스크랩] 대구.경북지역대학 총동문회 회칙 (2009년 12월3일 개정)

황금천 2010. 2. 13. 13:07

同門會 會則 

1979년 03월 18일 제정

1980년 02월 10일 개정

1981년 05월 03일 개정

1982년 11월 20일 개정

1984년 01월 04일 개정

1984년 05월 12일 개정

1985년 01월 03일 개정

1985년 05월 18일 개정

1985년 08월 24일 개정

1989년 06월 10일 개정

1991년 07월 16일 개정

1994년 06월 18일 개정

1996년 05월 02일 개정

1999년 01월 23일 개정

2000년 01월 29일 개정

2009년 12월 03일 개정

 

 

 

 

 

第 1 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韓國放送通信大學邱․慶北地域 總同門會 (이하 本會)라 稱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同門 상호간의 親睦과 모교 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條(組織)

本會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지역 및 직장조직

①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본회를 조직한다.

②대구광역시에는 각 학과 및 구 군 별 동문회를 조직한다.

③경상북도 지역에는 각 시군별로 동문회를 조직한다.

④대구 경북지역에 직장별로 동문회를 조직 할 수 있다.

(2) 운영조직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사업조직

장학위원회, 동문회관건립 추진위원회,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第 4條(事務所)

⑴ 본회 및 학과 동문회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⑵ 시.군 구 동문회 사무소는 각 시.군 구에 두고, 직장동문회 사무소는 당해 직장내에 둔다.

第 5條(事業)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⑵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⑷ 재학생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⑸ 동문회관 건립에 관한 사업

⑹ 각종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⑺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第 2 章 會 員

 

第 6條(資格)

본회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⑴ 정회원 모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⑵ 준회원 모교의 전문 및 학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⑶ 고문은 본교 전 현직교수 혹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⑷ 자문위원은 본회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와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승낙을 득한 후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명예회원 모교 및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第 7條(權利義務)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 정회원총회참석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의무 갖는다.

⑵ 준회원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⑶ 자문위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고문 및 명예회원 각종 회의 시 발언권만 갖는다.

 

第 3 章 總 會

 

第 8條(構成)

⑴총회구성은 회원자격을 가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총회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第 9條(會議)

총회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한다.

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한다.

⑵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0인 이상 또는 회원50인 이상의

(3개학과, 3개 시군, 지역 회원이 소속이 되어야 함)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⑷ 임시총회는 소집이 있는 날로부텨 30일이내에 개최한다.

第10條(機能)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⑴ 당해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⑵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

⑶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보고

⑷ 기타 위임사항 및 주요사항 보고

 

第 4 章 理 事 會

 

第11條(構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기 내 상시적으로 선임한다.

⑵ 이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이사 : 본회 임원 및 자문위원, 학과 및 지역회장,

② 추 대 이 사 : 학과 및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다.(각 5인씩)

③ 모든 이사는 본회가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다)

第12條(任期)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경우는 회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第13條(機能)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⑴ 회장․부회장, 감사 선임

⑵ 예산․결산․사업계획 승인

⑶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⑷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

장학위원회 이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건

⑹ 동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건

회원회비, 동문회 입회비, 이사회비, 임원분담금, 자문위원회비 결정

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주요내용 심의 및 의결

第14條(會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5월, 11월에 개최한다.

⑶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이사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⑷ 임시 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⑸ 이사회 소집 통보는 회의개최 7일전을 원칙으로 한다.

第15條(議決)

본회의결은 참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된다.

⑵ 회의 당일 사정상 참석이 불가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⑶ 위임장은 서면, e-mail.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第 5 章 運營委員會

 

第16條(構成)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⑴ 집행부 임원 18명 이내 : 회장1, 부회장10, 감사2,사무처장1, 집행국 국장4

(단, 집행국 국장의 운영위원 참여자는 당해 회의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⑵ 당연직부회장10명 이내 : 학과 회장, 시군회장, 직장회장 가운데 지명된 인원

(단,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정하며, 사정상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인원으로 하다)

⑶ 이사 5명 이내 : 본회 이사 가운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① 이사 가운데 운영위원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단, 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⑷ 본회 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 참여 불가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은 서면, e-mail,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第17條(機能)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심의 및 의결

⑵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

회원회비, 동문회입회비, 이사회비, 임원분담금, 자문위원회비 심의

⑷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사항 심의

포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⑹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이관사항

⑺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第18條(會議)

⑴ 본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⑵ 회의는 회의 소집이 있는날로부터 20일이내에 개최한다.

⑶ 본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第19條(議決)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第 6 章 任 員

 

第20條(構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⑴ 회 장 : 1인

⑵ 부 회 장 :

① 선임직 : 3인

② 추천직 : 7명 이내

③ 당연직 : 학과회장 및 지역 시․군 회장 직장회장

⑶ 감 사 : 2인

사무처 : 사무처장1인, 차장 : 2인

8개부서장 : 국장 각 1인, 차장 각 1인(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第21條(任期)

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타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선출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보선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第22條(職務)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⑴ 회 장

①본회를 대표하고 각 모든 회의진행시 의장이 된다.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⑵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업무분장은 수석부회장이 전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담당하고 타부회장은 회장이 안분시킨다.

② 수석부회장은 전 업무를 총괄보좌하며, 사무처를 담당한다.

③ 나머지 부회장의 업무는 회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정한다.

⑶ 감 사

① 본회 재정 및 부속기관 재정에 관한 전반을 수시 감시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정기 감사는 정기이사회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 감사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⑷ 사무

사무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 :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를 관리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② 기획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본회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

③ 조직 : 가. 본회 조직관리

나. 학과 및 지역․직장동문회 조직관리

④ 재무 :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와 비품관리

⑤ 사업 : 본회 사업의 총괄집행

⑥ 공보 : 본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자료수집 제공, 각종 행사 사진촬영

⑦ 편집 : 각종 간행물(동문회보, 회지 등) 제작발간 및 앨범제작

⑧ 여성 : 가. 여성회원 관리

나. 여성회원 권익신장

다. 각종 행사 지원

⑨ 정보통신국 :본회의 정보화업무와 정보통신수단을 사용하여 대내외적인 연대 및 자료수집

⑩ 상근부장 : 본회 운영에 관한 회장 및 부회장, 사무처 지원업무 및 통보업무

第23條(選任)

회장, 선임직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⑴ 회 장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 참여와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인 다수득표자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⑵ 부 회 장

① 선임직 부회장 :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다 득표순으로 3명을 선출하 최다득자를 수석부회장이 된다.

② 추천직 부회장 : 회장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⑶ 감 사 :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다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⑷ 사무외 집행국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第 7 章 附 屬 機 具

 

第24條(附屬機具)

본회의 발전과 특별사업을 위해 부속기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⑴ 장학위원회

① 본회는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지원을 위해 장학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업무를 관장한다.

③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⑵ 동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① 본회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동문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동문회관건립 추진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⑶ 발전위원회

① 본회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第 8 章 財 政

 

第25條(財政)

⑴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① 입 회 비 : 총동문회 지원금 및 입회시 3만원

② 이사회비 : 매년 5만원이상

③ 임원회비 : 회장-매년100만원이상,

부회장-매년(남30만원이상,여20만원이상)

감 사- 매년10만원이상,

④ 자문위원회비 : 매년 5만원이상

⑤ 찬조금

⑥ 기타 수입금

⑵ 회칙 제5조 3항에 의한 장학기금 및 4항에 의한 동문회관 건립기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第26條(積立金)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립금을 적립시켜야 한다.

⑴ 장학기금 : 매년 총예산액의 2% 이상

⑵ 회관건립기금 : 매년 총예산액의 3% 이상

第27條(會計年度)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정기총회를 12월에 송년회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第28條(資産)

본회의 자산은 소유부동산, 동산, 적립금, 기타자산으로 한다.

② 회비는 제1금융권에 본회 및 회장명의의 계좌로 개설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第29條(支援金)

본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각 학과 및 지역동문회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第 9 章 選擧管理委員會

 

第30條(職務)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회 선거직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第31條(構成)

⑴ 본회에 규정한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⑶ 위원장은 전임회장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第32條(候補者登錄)

선거직 임원의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양식으로 기간 내에 입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第33條(立候補者의 資格)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⑴ 회 장

① 본 대학 졸업생이어야 한다.

② 5인 이상 이사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본회 1년 이상 이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⑵ 부회장

① 3인 이상 이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⑴항의 ②, ③을 준용한다.

⑶ 감 사

① 3인 이상 이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⑴항의 ②, ③을 준용한다.

第34條(選擧方法)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무기명 투표한다.

第35條(解散)

당해 선거사무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第 10 章 懲戒 및 褒賞

 

第36條(褒賞)

본회는 모교 및 본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第37條(懲戒)

⑴ 본 회원 중 모교 및 본회에 현저히 해를 끼쳐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⑵ 본회 임원 중 그 명의를 이용,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본회에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際38條(議決)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⑵ 징계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11 章 會則의 改正

 

第39條(提案)

본회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이사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제안할 수 있다.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개최 20일 이전까지 사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회칙개정 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第40條(議決)

본회 제38조 규정에 의해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第 12 章 附 則

 

第 1條(學科地域同門會)

학과, 지역동문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第 2條(經過規定)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 3條(名稱變更)

1981년 7월 1일부터 대구직할시 승격에 따라 본회 명칭은 대구․경북지역 동문회로 명칭을 변경 사용토록

한다.

第 4條(基金運營規程)

장학기금 관리 및 동문회관 건립기금 관리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第 5條(慶弔)

회원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경조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⑵ 경조 사항이 발생할 시 회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第 6條(新設)

⑴ 임원의 임기 2년 개정회칙은 1999년 3월 1일을 기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이 개정 회칙 효력 발생전에 선임된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同門會 運營 施行細則

1981년 5월 3일 制定

1985년 5월 4일 改正

2009년 12월 3일 改正

1. 會員慶弔規程

任員, 理事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福利를 增進하며 相扶相助의 氣風을 振作하기 爲하여 慶弔時

會長團이 慶弔金을 支給한다.

2. 旅費規程

本會 任員 및 理事가 本會 用務로 國內에 旅行할 때는 本 規程에 衣하여 旅費를 支給한다.

⑴ 甲地 : 서울, 부산, 도청소재지 - 실비

⑵ 乙支 : 其他地域(도내) - 실비

3. 會費納付其間

本會 會費納付선임3개원 이내에 納付해야 한다.

․納付處 : 韓國放送通信大學 大邱․慶北地域 同門會 事務室

4. 공문서 발송시의 명의사용

본회의 모든 공문서 발송 시 명의는 동문회장 명의로 발송토록 한다.

 

同門會館 建立推進委員會 規定

1989년 6월 10일 制定

1991년 7월 16일 改正

第 1條(名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동문회관건립 추진위원회라 칭하고(이하 본회라 약칭)

대구․경북지역 동문회의 부속기구로 한다.

第 2條(目的)

본회는 동문회관 건립기금조성과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 달성시 해체한다.

第 3條(構成)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⑴ 위 원 장 : 동문회장

⑵ 부위원장 : 수석부회장

⑶ 위 원 : 자문위원 3명, 부회장 3명, 일반회원 30명 이내

⑷ 간 사 : 동문회 재무부장

第 4條(任期)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문위원을 제외한 동문회 임원은 해당직 임기내로 한다.)

第 5條(會議 및 決意)

⑴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⑶ 추진위원회의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중요사항

第 6條(基金의 造成 및 運營)

⑴ 기금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출자 1좌당 5,000원(가입구좌 제한없음)

가. 회원에게 우편대체 또는 지로 송부

나. 각종 행사에 수납

다. 출자시에 대한 특전

㉠ 10좌 이상 출자시 : 동장

㉡ 50좌 이상 출자시 : 은장

㉢ 100좌 이상 출자시 : 금장

② 동문회의 적립금 매년 총예산의 100분의 3이상 적립

③ 기타 수익

⑵ 기금운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기금은 여하한 목적으로도 유용하지 못한다.

② 적립 방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적립금은 매년 20% 이상씩 증액시켜야 한다.

④ 적립금은 3명(위원장, 일반회원, 자문위원 1인)이상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⑤ 적립금의 증서는 추진위원장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은 간사가 보관

한다.

⑥ 기금의 인출은 회관 임차, 회관부지 구입, 회관 건립시에 한한다.

第 7條(其他)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문회칙 및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同門會 獎學規定

1981년 5월 3일 制定

1985년 5월 4일 改正

1991년 7월 16일 改正

第 1條(名稱)

본 장학회의 명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동문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약칭)라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동문회의 부설기구로 한다.

第 2條(目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가세가 빈곤하여 학업의 계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條(支給對象子)

본 장학회 지급대상자는 재능이 탁월한 대구․경북 일원의 통신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第 4條(獎學基金의 構成)

본 장학기금은 매년 동문회 예산에서 2% 이상 적립금과 대구․경북 동문회 회원의 장학기금으로 구성한다.

第 5條(基金)

본 장학회의 출자 1좌 금액은 3,000원으로 한다.

第 6條(基金限度)

회원은 1좌 이상 출자할 수 있다.

第 7條(支給額의 名稱)

지급대상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명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동문회 명의로 지급한다.

第 8條(獎學會의 運營)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학기금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第 9條(殘餘財産의 歸屬)

장학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장학회의 재산은 동문회 기본재산에 귀속한다.

 

獎學基金 管理 및 運營細則規定

1981년 5월 3일 制定

1985년 5월 4일 改正

第 1條(目的)

장학규정 제8조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第 2條(運營)

본 기금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유용치 못하며 사업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第 3條(基金의 造成)

조성되는 기금은 계속하여 적립 운영하여야 한다.

第 4條(理事會)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⑴ 이 사 장 : 1명

⑵ 부이사장 : 1명

⑶ 이 사 : 10명 이내

⑷ 간 사 : 1명

第 5條(任員의 構成)

⑴ 이사장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⑵ 부이사장은 지역대학장으로 한다.

⑶ 이사는 동문회 자문위원, 일반회원, 교직원 1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⑷ 간사는 부이사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第 6條(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이사장, 부이사장, 교직원은 해당직의 임기로 한다.)

第 7條(會議)

⑴ 이사회는 년 1회로 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⑵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第 8條(管理)

본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입 하되 부이사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第 9條(議決)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⑵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⑶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⑷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⑸ 기타 중요한 사항

第10條(其他)

본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장학규정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출처 : 방송대 대구경북지역 총동문회
글쓴이 : 24대기획국장/권기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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