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학원

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 공지

황금천 2010. 2.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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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 공지

 

 

대학원 학칙 변경 공지
  등록일 : 2010-01-29 13:29:01 등록자 : 유가희 조회 : 42
  첨부파일 : 학칙전문(최종2010.1.22).hwp

       대학원 학칙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 임 : 대학원 학칙 전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산업대학원 (개정 2008.11.7),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대학원 : 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도적 인격과 독창력을 갖춘 고급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삭제(개정 2008.11.7)

라. 삭제(개정 2009.8.11)

제3조(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학과(전공) 및 정원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10.22), (개정 2008.10.16),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개정 2009.10.19)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7조(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실기) 또는 서류전형으로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전공학과) ①석사과정의 지원자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박사과정의 지원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학업보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①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 및 학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 1)

제11조(휴학) ①휴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②휴학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09.8.11)

제14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학점, 수업연한, 수료, 전과, 교육과정

 

제17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없이 학기중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제18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A

B+

B

C+

C

F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5

69이하

4.5

4.0

3.5

3.0

2.5

2.0

0

제19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0조(학점인정) ①재입학한 학생의 기취득학점은 인정된다.

②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일반대학원의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인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의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③본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학년도 등) ①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23조(수료학점) ①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본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24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종류)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28조(자격시험) ①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취득 시까지로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2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학 기간 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32조(수료) ①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2.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4.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된 자

②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3조(학위수여)제32조 제1항의 수료 요건을 갖춘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또는 <별표2>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이하 무논문학위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조기졸업은 할 수 없으며, 예능계열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6.19)

③각 과정의 학위종별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7.10.22),(개정 2008.10.16),(개정 2008.11.7),(개정 2009.6.19) (개정 2009.10.19)

제34조(명예박사학위) ①명예박사학위 취득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종별에 따른다.

제35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취득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정한다.

제36조(학위수여 시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고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1. 석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1

2. 박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2 (개정 2009.6.19)

3. 석사학위(전문학위) - 별지 3 (개정 2009.6.19)

4. 석사학위(무논문학위) - 별지 4 (개정 2009.6.19)

5. 명예박사학위 - 별지 5 (개정 2009.6.19)

제38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

1. 후드 색깔 (개정 2010.1.22)

해당학위

후우드 색깔

해당학위

후우드 색깔

경 영 학

褐色(갈색) Burnt Sienna

공 학

朱黃(주황) Orange

경 제 학

褐色(갈색) Burnt

문 학

白(흰색) White

행 정 학

淡靑(하늘색) Sky Blue

부동산지적학

波瀾(파란색) Blue

미 술 학

赤紫(붉은보라) Red Purple

미 용 학

褐色(갈색) Burnt Sienna

2. 후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개정 2010.1.22)

3.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4. 박사학위 및 소매의 색상은 계열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청색

나. 자연과학, 공학계열 : 황색

 

제 9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0조(연구과정)학원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0.16)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 그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제42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는 교양 및 연구상의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16)

②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개정 2009.06.19)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16)

 

제 10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4조(취업제한)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취업학생은 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장학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직 제

 

제47조(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조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을 둘 수 있다.

제49조(학과주임교수) 각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를 두며 학과주임교수는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2 장 위원회

 

제50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51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장 계약학과

 

제54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은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 한다.

제55조(학과편성 및 정원) 계약학과의 편성 및 정원은 <별표1-1>과 같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학정원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0.16), (개정 2008.11.7), (개정 2009.10.19), (개정 2010.1.22)

제56조(선발기준) ①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며,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

②계약학과 입학생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7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설치된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별도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8조(납입금 및 납부방법) ①계약학과의 교육비는 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 이내에서 부담하고, 산업체 등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의 납입금은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은 특수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60조(제적)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은 학칙에 의하되 산업체등 소속기관을 퇴직한 경우에는 자격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계약학과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1조(교과목이수 인정) 계약학과 학생이 입학한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중 2과목(6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입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63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폐지될 경우 해당학과의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특수대학원의 해당학과에 소속시키며, 해당학생의 학점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대학원생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제정 학칙 이전 산업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디자인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일반대학원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특수대학원 뷰티산업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의 학위종별은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편성표

(1) 석사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공 학

기계공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소방방재학과 (9개 학과)

45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행정학과, 세무회계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금융증권학과 (5개 학과)

예 능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사진영상학과, 공예디자인학과 (3개 학과)

합 계

17개 학과

 

(2) 박사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공 학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5개 학과)

25명

인문사회

행정학과, 경영학과 (2개 학과)

예 능

공예디자인학과 (1개 학과)

합 계

8개 학과

 

2. 특수대학원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편성표

산업대학원(석사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공 학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10개 학과)

15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행정학과, 세무회계정보학과, 금융증권학과, 독서학과, 부동산지적학과 (6개 학과)

예 능

뷰티산업학과, 사진영상학과, 공예디자인학과 (3개 학과)

합 계

19개 학과

 

 

 

학칙전문(최종2010[1].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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