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사망조의금 제도 변경 안내

황금천 2010. 1. 26. 12: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ttp://www.ktpf.or.kr

 

 

 

[사학연금]사망조의금 제도 변경 안내

 

2010. 1. 1자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 사망조의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시

2010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지급대상

 - 교직원 본인

 -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

   하는 경우에 한함)

 - 교직원 본인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지급액

 - 본인 사망시 : 보수월액의 3배

 -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 보수월액의

   1배

 - 교직원 본인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상당 금액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상당 금액

 

※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신청가능

 

 

사망조위금 청구서[2010[1].1.1].hwp

 

행정정보이용동의서.hwp

 

사망조위금 청구서[2010[1].1.1].hwp
0.02MB
행정정보이용동의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