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ttp://www.ktpf.or.kr
[사학연금]사망조의금 제도 변경 안내
2010. 1. 1자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 사망조의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시 |
2010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
지급대상 |
- 교직원 본인 -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 하는 경우에 한함) |
- 교직원 본인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
지급액 |
- 본인 사망시 : 보수월액의 3배 -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 보수월액의 1배 |
- 교직원 본인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상당 금액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상당 금액 |
※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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