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검찰과 곽영욱 ‘빅딜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황금천 2010. 1. 16. 10:03

 

   “검찰과 곽영욱 ‘빅딜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곽영욱이 차명으로 대한통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내사한 결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 곽영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대한통운 주식을 매입하다가, 퇴직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모두 되팔았고, 미공개정보라고 하는 리비아와의 합의 자체가 서명 당일인 2004. 12. 27.까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우와 달리 2004. 12. 27. 합의서 서명 이전 약 80일간 전혀 주식을 매수한 바 없다는 점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와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에 빅딜 의혹이 있다는 모 언론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대검찰청 전화 348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