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새해 건강제도 이렇게 바뀐다
국민일보 | 입력 2009.12.30
[쿠키 건강]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치료 모든 진료 가능= 내년 1월31일부터 동일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치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내년 1월31일부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에 대한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내년 1월2일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은 내년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에 민간 협회나 학회 등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오후 5∼8시에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과자 등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의 TV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내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만 4세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 영유아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 주기는 5회에서 6회(구강 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3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 교육이 실시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내년 1월31일부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에 대한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내년 1월2일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은 내년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에 민간 협회나 학회 등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오후 5∼8시에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과자 등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의 TV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내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만 4세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 영유아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 주기는 5회에서 6회(구강 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3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 교육이 실시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가시버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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