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2010년 이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관련제도안내

황금천 2009. 12. 26. 13:04

 

http://www.daegu.go.kr/Life_Information/Exam_Notice.aspx?classNo=0&no=105&rNo=105&page=1&list=10&infoID=34 - 대구광역시 공지사항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작성일 : 2009-12-23
| 조회수 : 415
2010년 이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관련제도안내

  2010년 이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관련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시험제도.hwp (128KB)

 

 

 

달라지는지방공무원채용시험관련제도안내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년부터 시행)

직급(직류)

구분

현 행(2009.12.31까지)

변 경(2010.1.1이후)

7급 행정

(일반행정,기업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 헌법,행정법,행정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행정

(일반행정,기업행정)

필수

국어,영어,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9급 세무

(지방세)

필수

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영어,한국사,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및원가회계를 반드시 포함)

  ❍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시험시간 연장(2010년부터 시행)

  ❍ 당초 : 문항당 51초 → 변경 : 문항당 1분

    - 7급 : 10:00 12:20(140분)

    - 8‧9 : 10:00 11:40(100분)

특별채용시험 거주지제한 기준일 통일(2010년부터 시행)

  ❍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공개경쟁채용시험 거주지제한요건 변경

  ❍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2011년부터 시행)

    -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 2010년은 2009년도와 동일함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 등록기준지요건 폐지, 주민등록상주소지합산요건 신설(2013년부터시행)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축소(2011년부터 시행)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비율 축소(0.5~3% → 0.5~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기타사항

구   분

국 가 직

지 방 직

7급

2010. 7. 24

2010. 10. 9

9급

2010. 4. 10

2010. 5. 22

  ❍ 2010년도 시험예정일


  ❍ 2010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은 조직개편 등 수요발생요인이 확정되는 2010년 1월말경 안내할 계획임


  ❍ 기타사항 문의 : 총무인력과 고시팀(☎053-803-2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