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건강가정사 자격증 제도
0. 건강가정사의 자격(법 제35조 제 2항 및 제3항,시행령 제15조)
0. 시, 도 및 시, 군. 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이하 "건강가정사" 라 함)를 두어야 함.
0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은?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복지행정론(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5과목..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야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0,다음과 같은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동법시행규직.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 예정인 자로서
2006년 12월31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나, 건강가정사의 직무(법 제 35조 제2항,시행령 제15조)
1,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포함)
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알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 연계
8,그밖에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참고사항**
대학원 졸업자는 건강가정자격증에 필요한
핵심과목(전공과목) 5과목중 4과목,
선택과목 (기초이론 / 상담, 교육 등 실제) 각 2과목 이상 수강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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