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바대학교 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사랑드림) 안내
글쓴이 |
담당자 |
( 2009/10/07 09:40, Read : 300,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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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 2차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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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사랑드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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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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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자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증명서 |
명의 |
발급 기관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구분 |
변경 전 (1차, 8.26 ~ 9.18) |
변경 후 (2차, 10.5 ~ 10.21) |
대상자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가능 차상위계층대상자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불가한 차상위계층대상자 또한 신청가능 |
증명서 |
기존 복지제도 수급 증명서 |
"복지 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추가(기초생활수급자제외) (단, '09년6월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상의 결정내용 부분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
증명서명의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등 제한사항 있음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단, 대학(교) 장학담당자 학생추천 시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에 주의요망) |
증명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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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가능(단, 신청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등 학교제출) |
비고 (중요 사항) |
※ 신청학생은 부모의 인적사항 필히 기입하고, 대학(교)는 추천기간에 재확인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1. 정규신청기간에 신청 후 신청취소와 추천거절 및 신청완료 등의 학생 - 국가장학기금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관리→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확인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발급 가능하면 온라인 재신청 후 서류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발급 불가하면 아래 2번 사항 확인 - "기금승인"된 학생에 대한 증명서류 확인 및 지급의뢰절차는 추후 대학공지예정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와 서약서, 증명서(본인명의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하는 학생 - '09년 6월~9월까지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가능 - 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와 서약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등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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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정기준 1)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6등급 이상, 검정고시 합격자 2) 재학생(편입생, 복학예정자 포함) : 직적한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단, 장애우 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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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간 '09. 10. 5(월) ~ 10.21(수)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위 신청기간은 신/편입, 재학생 공통이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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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
단계 |
내용 |
1단계 |
ㆍ증명서 발급(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
ㆍ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ㆍ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ㆍ신청기간 : '09. 10. 5(월) ~ 10.21(수) ,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ㆍ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ㆍ서류 제출 장소는 해당 대학별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ㆍ제출서류 : ① 증명서 ②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 고교 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④ 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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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류제출처 - 주소 :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 문의전화 : 국가장학기금콜센터 1666-5114, 학생지원팀 053-850-4051(장학담당)
※ 서류제출은 신청자 본인이 학자금대출포털에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본교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서류미제출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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