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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황금천 2009. 9. 17. 00:5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수가를 청구하여 운영하기에

- 반드시 법규에 맞게 짓거나 리모델링하고(법규보다 좀더 넓게 하는 것이 좋음)

-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쓰며

- 무엇보다도 입소할 노인이 계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대부분 시설이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서로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할 노인인 고객이 계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들간에는

다른 [수입]이 같기에

식대와 간식비로 조절을 합니다.

예컨대 잘 나가는 시설은 한끼에 2천원 하루 3식에 6천원에

간식비 500원을 받는다면(합계 6500원)

신설 기관은 하루 3식에 4천 5백원+간식비 5백원(합계 5천원)

과 같은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비스에서

전문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예시합니다.

 

구분

내용

참고

1.대상인원

: 9명

 

2.직원

:총5명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의사,간호사)

 

간호사(조무사) 1인

 

 

요양보호사 3인

3인당 1인

 

 

 

 

 

 

3.건물규모

 연면적 55.9평

 

 

9명*20..5m2/3.3=55.9평

 

 

 

 

4.예상수익 1

: 12,992,400/ 월

공단급여금+20%자기부담금

 

9명*48,120*30일

 

 

장기요양1등급  48,120/1일당

본인부담금20% 포함

 

장기요양2등급 43,550/1인당

본인부담금20% 포함

 

 

 

5.예상수익 2

:공단 급여금 이외의 것들

 

 

식대, 기저기값 및 기타소모품

 

 

재활운동치료,발맛사지 등등

 

 

 

 

6.예상지출

:인건비+4대보험료+퇴직금

 

 

운영비

 

 

식비,간식비

 

 

프로그램비

강사료,프로그램소모품




1.시설의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6m2(7.15평) 확보

-입소정원 5-9명 이하일 경우 1인당 20.5m2(6.21평) 확보


2.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4.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

장 및

목욕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6.참고사항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설치서류를 제출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6.기타서류: 직원명단,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사본,


-예상수입:

 입소보증금

 노인장기요양급여금:

    장기요양1등급 48,120/1일당(본인부담금20% 포함)

    장기요양2등급 43,550/1인당(본인부담금20% 포함)

 비급여금:

     식대, 간식비

     기타 소모품

     기타(이발,발맛사지 등등)

      * 기저귀값는 급여항목으로 별도로 받을 수 없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