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수가를 청구하여 운영하기에
- 반드시 법규에 맞게 짓거나 리모델링하고(법규보다 좀더 넓게 하는 것이 좋음)
-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쓰며
- 무엇보다도 입소할 노인이 계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대부분 시설이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서로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할 노인인 고객이 계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들간에는
다른 [수입]이 같기에
식대와 간식비로 조절을 합니다.
예컨대 잘 나가는 시설은 한끼에 2천원 하루 3식에 6천원에
간식비 500원을 받는다면(합계 6500원)
신설 기관은 하루 3식에 4천 5백원+간식비 5백원(합계 5천원)
과 같은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비스에서
전문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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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예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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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고 |
1.대상인원 |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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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 |
:총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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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1인 |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의사,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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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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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3인 |
3인당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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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물규모 |
연면적 55.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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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20..5m2/3.3=55.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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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상수익 1 |
: 12,992,400/ 월 |
공단급여금+20%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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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48,120*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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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등급 48,120/1일당 |
본인부담금20%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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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2등급 43,550/1인당 |
본인부담금20%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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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상수익 2 |
:공단 급여금 이외의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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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기저기값 및 기타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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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치료,발맛사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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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상지출 |
:인건비+4대보험료+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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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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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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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비 |
강사료,프로그램소모품 |
1.시설의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6m2(7.15평) 확보
-입소정원 5-9명 이하일 경우 1인당 20.5m2(6.21평) 확보
2.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4.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침 실 |
사 무 실 |
요양 보호 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 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 그램 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화 장 실 |
세면 장 및 목욕 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필요수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
필요 수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필요 수 |
필요 수 |
필요 수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필요수 |
1명 |
필요수 |
입소자 2.5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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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수 |
필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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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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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입소자 3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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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6.참고사항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설치서류를 제출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6.기타서류: 직원명단,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사본,
-예상수입:
입소보증금
노인장기요양급여금:
장기요양1등급 48,120/1일당(본인부담금20% 포함)
장기요양2등급 43,550/1인당(본인부담금20% 포함)
비급여금:
식대, 간식비
기타 소모품
기타(이발,발맛사지 등등)
* 기저귀값는 급여항목으로 별도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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