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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학생, 연간 220만원까지 장학금을 탈 수 있다..

황금천 2009. 9. 2. 01:06

 

 

차상위계층 대학생, 연간 220만원까지 장학금을 탈 수 있다..

 

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사업  알림

1

 

기본방향

 

 

 

 ◦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2

 

학생 신청 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학생처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증명서만 인정(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3단계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서류 제출 장소는 학생처(062-670-2119)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장학금 신청 후 해당 서류는 각 1부씩 재학생은 총 2부, 신입생은 총 3부를 신청기간 내에 대학에 제출

서류

내용

발급처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1부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 서명

•장학금 신청 후 출력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서류를 택함)

※신입생만 제출

•①고교 내신 성적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고등학교

•②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③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시․도교육청

3

 

학생 신청 기간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4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만 인정함.(부모명의인 경우 아래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증빙서류(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의

소관 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9, 6 ,1 이후 발급분

2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본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9, 6 ,1 이후 발급분

3

차상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09, 6 ,1 이후 발급분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09, 6 ,1 이후 발급분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09, 6 ,1 이후 발급분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학점 및 성적요건

    - 신입생 : 고교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편입생은 재학생 기준 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5

 

지원규모

 

 

 

지원 금액 : 1인당 연 220만원 내외

1학기 110만원 내외, 2학기 110만원 내외


6

 

지원기간

 

 

 

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7

 

지원절차

 

 

 

학생

 

대학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신청

(학자금포털  www.studentloan.go.kr)

• 소속대학으로 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성적확인

• 장학생 추천

• 장학생 선발/통보

• 장학금 지급

• 지급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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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관리

 

 

 

❏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불인정

타 장학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예외

     ※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 추가 지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이 경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

중복지원 발견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장학금 신청시 이중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각 대학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