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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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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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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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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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학생처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
내용 |
1단계 |
•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증명서만 인정(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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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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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서류 제출 장소는 학생처(062-670-2119)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 장학금 신청 후 해당 서류는 각 1부씩 재학생은 총 2부, 신입생은 총 3부를 신청기간 내에 대학에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1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 서명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서류를 택함) ※신입생만 제출 |
•①고교 내신 성적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출신고등학교 |
•②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③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시․도교육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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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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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신청시간 : 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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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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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만 인정함.(부모명의인 경우 아래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증빙서류(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의 |
소관 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09, 6 ,1 이후 발급분 |
2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본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9, 6 ,1 이후 발급분 |
3 |
차상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
09, 6 ,1 이후 발급분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학점 및 성적요건
- 신입생 : 고교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편입생은 재학생 기준 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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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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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1인당 연 220만원 내외
◦ 1학기 110만원 내외, 2학기 11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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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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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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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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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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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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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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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신청 (학자금포털 www.studentloan.go.kr) • 소속대학으로 서류제출 |
• 서류심사 및 성적확인 • 장학생 추천 |
• 장학생 선발/통보 • 장학금 지급 • 지급 후 관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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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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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불인정
◦ 타 장학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예외
※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 추가 지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이 경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
◦ 중복지원 발견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장학금 신청시 이중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각 대학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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