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황금천 2009. 8. 22. 18:51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0073&CUMENUCODE=000000003649&REF=80073&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담당자 ( 2009/08/22 16:15, Read : 12,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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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고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전환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2008.12.18)」제정에 따라
   대학은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나. 자체평가에 관한 내용을 대학별 학칙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으로 고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③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 학칙은 “변경”이 아니 "개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구 변경 필요

2. 변경 골자
가. 대학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장 및 조 신설
- 기존 제20장에 삽입
- 98조에 2개항을 삽입
나. 대학자체평가와 관련한 장 신설에 따라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제20장에서 21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포함된 조번호도 순차적 변경
- 제98조부터 제102조를 제99조부터 103조로 조번호의 순차적 변경
다. 제20장 학칙변경에서 “변경”을 “개정”으로 자구변경하고 이하 포함된 각 조의 내용도 동일하게 자구변경
라. 장 및 조삽입에 따라, 기존의 보칙을 규정한 제21장의 장번호를 22장으로 변경하고 포함된 조번호도 변경
- 제103조를 104조로 조번호 변경

3. 시행일자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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