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9 - 1호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 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 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나. 자격검정 응시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일(2009.12.31) 기준 미성년자이므로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 불가함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6호’, ‘3급의 2~3호’와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과 2급 1의2호, 2의2호 및 3급 1의2호와 관련된 별표1의2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9 자격검정요강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의 응시안내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분 |
과목수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
1급 |
5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객관식 필기시험 | |
2급 |
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별표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1~2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함
3. 원서 및 응시서류 접수일정
응시구분 |
원서(인터넷)접수 |
응시서류접수 (등기우편․방문) |
유의사항 |
서류전형 결과공지 |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
2009. 8. 10 ~ 8. 14 |
2009. 8. 17 ~ 8. 21 |
•등기우편의 경우, 서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방문자의 경우, 서류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함 |
2009.9.26(토) *응시불가처리자의 경우 검정수수료 환불 |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
2009. 8. 31 ~ 9. 4 |
2009. 9. 7 ~ 9. 11 |
※ 검정수수료는 현장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결제하신 후, 출력한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취소 신청안내 : 인터넷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자격검정 홈페이지 [원서접수및결과] 란의 접수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검정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처 : 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팀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응시원서(인터넷 접수완료 후 출력본) 원본 1통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자격검정 홈페이지 응시안내(제출서류안내)에서 각 종사분야별
제출서류 확인]
가. 대학(원)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일이후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
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
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
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 검정수수료 : 20,000원
○ 유의사항
- 원서 접수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함
- 접수된 서류 및 응시예정자의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9년 10월 25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9년 11월 1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10.25] 광양고등학교 / [11. 1] 경일중․고등학교
※ 시험날짜에 따라 시험장소가 다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 방 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에서 확인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
자)
○ 일 시 : 2009년 11월말 ~ 12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3, 7885, 7888)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41, 0843~4)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9년 12월 31일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9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팀
8. 안내 및 문의처
○ 검정안내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 문 의 처 : 02-2188-8855
※ 장애우 편의서비스 신청서 제출 안내
필기시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 문의하기]에서 신청한 후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이후에는 개인별 고사장 배치가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하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FAX(02-2188-8869)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과정 모집 (0) | 2009.08.14 |
---|---|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참가자 모집중(서울, 부산, 광주에서) (0) | 2009.08.12 |
사회보험을 잘 배워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됩시다.. (0) | 2009.08.11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접수중입니다... (0) | 2009.08.11 |
1급 시험,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0) | 200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