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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2학기 중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안내(평생교육법 개정전 적용 이수자)
글쓴이 |
담당자 |
( 2009/08/11 15:17, Read : 28,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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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학년도 2학기 중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안내(평생교육법 개정전 적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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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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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9. 8. 12(수) ~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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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가. 2008학년도 이전 신,편입자 신청가능(2009학년도 신,편입자는 신청불가) ※사유 :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2009학년도 이후 신,편입자는 이수절차가 다른 관계로 별도 안내예정 나.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70학점이상 이수하고, 3학년 1학기~4학년 1학기 재학중인 자 다. 평생교육개론, 성인학습및상담론을 이수중인 자 또는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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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가.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FAX 및 우편제출(등기우편)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다. 제출처 등기우편 : (712-714)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현장실습 담당자 앞 FAX : 053-850-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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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기간 : 3주 이상 이수(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실습관련 서류제출) |
단,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실습면제 요청자는 졸업 전 1~2학기 전에 반드시 해당 경력에 대하여 확인 요망 ※2009학년도 신ㆍ편입자는 실습면제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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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 실습일지 작성 |
가. 실습일지는 실습기간동안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 반드시 실습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함 (해당기관에서 본교로 실습평가서를 발송할 때 일괄 제출합니다) 나. 실습일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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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내 실습기관 검색 |
평생교육센터(www.lll.or.kr) > 평생교육정보검색 > 교육기관검색 ※ 위 기관은 평생교육실습 기관확인용으로 참고하시고, 실습신청시에 본교 실습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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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습비 |
학생개인 부담으로 함.(실습기관 요구 시 개인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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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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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의처 : 053-850-4011(평생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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